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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간접고용 교섭·손해배상 범위 변화

간접고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용자와 교섭 가능
노동쟁의 대상에 경영상 결정 포함
노조 활동 손해배상 책임 제한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강한 우려 표명
송성용 기자 2025-08-24 16:06:32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 연합뉴>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명확히 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결성과 교섭의 주체로 인정된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개정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하면서,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를 일부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이 모든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 부분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포함된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쟁의 사유로 규정됐다.

손해배상 책임 관련 조항도 변경됐다. 개정안은 정당한 노조 활동, 예컨대 선전전·피케팅·집회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역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있다. 당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이후, 시민들이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사례에서 법안의 명칭이 유래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을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법적으로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6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히며, 후속 입법과 지침을 통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향후 조치로 고용노동부 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해석상의 혼란과 현장 적용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해석 차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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