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여 숨지게 한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28일, 당시 남자친구 B씨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아기가 호흡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약 1시간 3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아기는 숨을 거두었다. 이후 A씨는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 중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아기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출산 사실을 숨기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2016년에도 신생아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출산한 경험이 세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상태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과거의 유기 전력도 함께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심에서 이미 고의가 인정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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