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확대·손배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여야 대립 속 24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본회의 처리 유력
재계·보수 진영 반발 속 정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
송성용 기자2025-08-23 09:26:24
▲ 국회
2025년 8월 2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토론 종결 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바 있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제안 설명 직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소송 부담 증가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을 무너뜨려 산업현장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동계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계도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서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대상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 경영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한 뒤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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