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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노란봉투법 통과시 노사 갈등 심화”

상의 설문… “노사갈등 심화” 76%
“파업 횟수·기간 늘 것” 80.9%
8월 강행 처리 시기상조 65.3%
민주당 21일 처리 예고…정부 “6개월 가이드 마련”
재계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과도…최소 1년 유예”
송성용 기자 2025-08-19 12:47:49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이미지 / 이미지fx

국민 다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시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봤다. 기업들은 거래선 다변화와 국내 사업 축소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체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6.4%가 “지금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80.9%에 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 창구를 열고,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가운데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허용하자는 추가 논의(일명 ‘더 센 노란봉투법’)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8.2%에 그쳤다. 35.8%는 “사업 재편·기술투자 지연 우려로 반대”, 56.0%는 “의무화 전 충분한 노사 대화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입법 시점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5.3%로, 이 중 47.0%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 18.3%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주문했다. 반면 “8월 중 시급 처리”는 34.7%였다. 경제계 대안인 ‘손배 제한 먼저, 원·하청 교섭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에는 45.9%가 공감했다.

기업 조사에서도 경계심이 확인됐다. 대한상의가 같은 기간 국내기업 600곳과 외국인투자기업 167곳을 대상으로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개정안 통과 시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거래처 다변화(45.0%)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 사업 비중 확대(30.1%) 순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법률·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법적 분쟁 대응 곤란’(37.4%), ‘원·하청 노조 갈등 시 거래 축소·철회 우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 차질’(35.5%)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외투기업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철회 가능성’(50.3%)을 가장 큰 우려로 제시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관세 압박, 중국 경쟁 심화, 규제환경, 저출생·고령화, AI 전환 등 대형 과제 속에서 제도 변화는 충분한 사회적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국민·기업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현장지원 TF를 가동하고 구체적 매뉴얼·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 재계는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의 과도한 확대를 우려하며 최소 1년 유예 등 완충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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