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6개월 안에 매뉴얼·지침 마련”…재계 “최소 1년 유예·사용자 범위 유지” 요구
원·하청 교섭 놓고 정부 “촉진” 재계 “현장 혼란”
송성용 기자2025-08-19 12:32:53
▲<발언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 사진: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침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재방문해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매뉴얼과 지침을 준비해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경영계와의 소통을 위해 상시 현장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원·하청 교섭 과정에 대한 조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이 단절을 넘어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해 수평적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분쟁을 줄이고 함께 성장할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재계는 전날(18일) 국회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이 필요하다”며 완화 요구를 재차 제기했다. 경제6단체는 ▲법 통과 시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사용자’ 범위는 현행 수준 유지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구조조정·해외투자 등)은 제외 등을 요청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협상·준법 비용 급증과 원청의 다중 교섭 대응으로 산업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노동부는 법안 통과 즉시 업종별 설명회와 현장상담 창구를 가동하고, 표준 협의 절차와 분쟁 예방형 권고기준을 순차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작동하는 가이드’를 내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계의 유예·범위 조정 요구가 정부 지침과 시행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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