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휘발유 82원·경유 87원·LPG 30원 경감 효과 지속
10월 말 이후 연장 여부는 유가·물가 상황 보고 결정 예정
송성용 기자2025-08-14 11:11:09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감안했다”며 현행 인하율(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장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가격 경감 효과는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이 2개월간 유지된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 부탄 173원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말 도입 이후 유가·물가 상황을 반영해 연장이 이어져 왔으며, 이번이 17번째 연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도 10월 말까지 함께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운송·물류 및 자영업 현장의 비용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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