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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 발표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곳 추가
인구감소지역 특례 기준 상향: 공시가 9억·취득세 감면 기준 12억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시 1주택 세제 특례 2026년까지 연장
LH 지방 미분양 매입 8천호·매입상한가 감정가 90%로 상향
송성용 기자 2025-08-14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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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이미지fx 생성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넓히고 공공 매입을 확대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곳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최대 50% 감면(한도 150만원) 기준은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지역 내에서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임대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 85㎡,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종부세·취득세 측면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치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 개인 취득 시 취득세는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하고 중과를 배제한다.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기존 참여 투자자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 물량은 올해 3,000호에서 내년 5,000호를 추가해 총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에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 등 세부담 경감 방안을 적용한다.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을 매입·전환하는 등 지방의 공실 해소와 공공 청·관사 통합 활용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199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은 지역 성장 촉진에 맞춰 개편한다.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약 2%포인트 상향하고, 최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 예타 단계의 공종별 단가와 물가 반영 기준을 재정비한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국가 책임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현장 유지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건설자재 수급과 인력 대책으로는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의 인공지능(AI) 기반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산림토석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을 추진하고,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와 주택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재정·규제 완화를 패키지로 추진한다”며 “대책의 현장 집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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