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지우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대상 규모는 약 324만명으로 역대 최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사이 발생한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다. 이 가운데 이미 전액 상환을 마친 272만명은 제도 시행일에 맞춰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남은 52만명도 연말까지 갚으면 상환 익일 기록이 없어진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이번 조치로 성실 상환자의 신용평점이 개선돼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유사 조치 때 개인은 평균 31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 신용평점이 상승했고,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약 11만3000명이 1금융권 신규 대출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신용사면을 시행하되, 당시 2000만원 이하였던 대상을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전액 상환자만 지원 대상이어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평가사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9월 30일부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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