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증연장 막는 보험 규정…해외는 ‘2+2년’ 허용
영화관 광고만 사전등급심의…매체 간 이중 잣대
대형마트 새벽배송·온라인 영업 제한, 형평성 논란
소비자 편익·공정경쟁 관점서 ‘시대착오 규제’ 손질 촉구
송성용 기자2025-08-11 10:45:51
▲ 자율심의 대신 이중규제가 적용되는 영화관 광고 / 구글 image fx 생성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생활밀착 규제’ 24건을 추려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스마트폰 보증 연장 제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영화관 광고 사전등급심의, 주주총회 우편 통지 의무 등 현실과 괴리된 조항을 중심으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우선 스마트폰 보증기간과 관련해 통신사가 제조사 무상보증(통상 2년) 종료 후 유상 보증을 연장해 주는 서비스가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으로 간주돼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자동차·가전은 판매사 자체 보증 연장이 가능한 반면 스마트폰은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안팎으로 늘었는데도 보증이 2년에 묶여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상의는 미국·일본처럼 통신사 보증연장을 보험으로 보지 않는 사례를 들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상 보증연장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온라인 주문·배송 포함)를 두고 있는데, 심야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공정경쟁과 소비자 편익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이중규제도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동일 광고라도 TV·지하철 등은 자율심의로 가능하지만 영화관 상영용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막·길이 일부 수정 때마다 재심의를 받아야 해 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영화관 광고의 자율심의 전환을 제안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 확대도 건의했다. 현행 상법은 우편 통지를 원칙으로 해 상장사들이 매년 약 1억장의 우편물을 발송(연간 비용 약 120억원)하고 있다. 상의는 주주명부에 이메일·휴대전화 기재 근거를 마련해 전자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주의 통지수단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약외품·화장품의 ‘가격표시 주체’를 소매업자에 한정한 규정도 현실에 맞게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특정 유통업체에 독점 공급되는 제품에 한해 제조사·수입사의 표시를 허용해 가격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를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로 묶어 제출했으며, 앞서 발표한 신산업 구규제·제조현장 규제 과제에 이은 세 번째 패키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아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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