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8일 제주 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 가운데 다수가 예약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으면서 취소·변경은 전화나 게시판 문의로만 가능하게 한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 5~6월 차량 보유 대수 상위 14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은 웹·앱에서 즉시 예약이 가능했지만 이 중 9곳은 취소·변경을 위해 업체에 직접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구매(계약) 당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자가 예약 절차에 비해 취소 과정을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불·수수료 고지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중 5곳은 예약 진행 단계에서 취소 수수료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고, 2곳은 같은 홈페이지 내에서도 ‘대여약관’과 ‘문의 게시판’ 등 메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고지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예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소·변경 절차를 제공하고, 예약 화면에 취소 가능 시간·수수료 기준 등 거래조건을 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예약 전 취소·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 대여약관·취소 수수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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