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의장 직권 상정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막을 내렸다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이었으며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편성위원회 의무 설치와 KBS·MBC·EBS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다. 특히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민 100인 사장후보추천위’를 통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보도 책임자 선임 시 해당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고, 민주당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라고 맞섰다. ‘방송 3법’ 가운데 이번에 처리된 것은 방송법 1건이며,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경찰은 본회의장 안팎을 경비한 가운데, 여야는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재상정 충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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