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320원(월 215만 6,88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확정‧고시했다.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2.9%) 오른 수치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효력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뤄 마련됐다. 이후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7월 18∼28일) 동안 별도 이의가 접수되지 않아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인상률 2.9%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 첫해(2.7%) 이후 새 정부 첫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낮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7%에 해당하는 370만 명가량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책을 촉구했고,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과 함께,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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