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로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월 19일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사례가 너무 많다”면서 “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선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 소지가 있는 형사처벌보다는 판매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해 경제적 동기를 없애야 실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사례를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하라”고 비서진에 재차 요구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회의에서 “범죄수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국가 귀속 또는 피해자 환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부당이득 환수 절차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지시는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광고·후원 수익을 얻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내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와 사적 제재 사이 균형을 고려하되, 악의적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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