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4개월 만에 정부가 공식 확인한 피해자가 3만 2천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7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629건 가운데 748건을 추가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 2,185건이 됐다.
전체 신청 중 65.2%가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19.1%(9,443건)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9.7%(4,76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는 수도권이 60.3%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누적 인정 건수는 서울 8,957건, 경기 7,025건, 대전 3,723건, 부산 3,539건, 인천 3,415건 순이다. 대전(11.6%)과 부산(11.0%)도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 1,097건 가운데 1,027건은 접수가 받아들여졌다.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한 LH 사전협의 요청은 1만 5,267건, 이 중 7,870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말 기준 LH가 실제 매입을 완료한 피해 주택은 1,440가구로, 이 가운데 154가구는 불법 건축물이다. LH는 낙찰가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공공임대 주택을 무상 임대하고, 조기 퇴거 시 차익을 바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8월 이후에도 피해 지원 심의를 지속해 구제 대상자를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겠다”며 “경·공매 유예, LH 매입, 긴급 대출 등 후속 지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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