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모두 적용…퇴직연금·연금저축도 1억원”
“2금융권 ‘고금리’ 쏠림 우려…정부 상시 모니터링 가동”
“예금·적금 즉시 적용, 펀드·CMA 등 투자상품은 제외”
“분산예치 번거로움 줄고, 금융안전망 두터워진다”
송성용 기자2025-09-01 10:48:08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이미지
5000만 원이던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개편된 이번 제도로 국민의 재산은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원금과 이자 포함)으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신협, 농협 등 모든 금융권 예금과 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즉시 적용되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증권사 CMA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을 직접 점검하며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의 불편을 줄일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국민의 신뢰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혁신기업과 미래산업에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생산적 금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상품 설명서와 통장 등에 ‘예금보호 1억 원’ 문구를 반영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민이 제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자금 이동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시행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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