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제시한 거짓·과장 광고 예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사에 대해 허위 할인 광고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코리아 등 운영사와 계열사 오션스카이·MICTW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총 20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400여 개 상품에 대해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대 60% 가까운 할인율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판매가 27만 원인 태블릿PC를 정가 66만 원, 할인율 58%라고 표시하거나, 22인치 캐리어를 4만5000원에 팔면서 45% 할인된 가격이라고 홍보했지만 해당 정가 자체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 인식하게 만든 행위”라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각 시정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운영 체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더포커스뉴스(thefocusnews.co.kr.co.kr) 더포커스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지적 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