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퇴직 전 임금 70~80% 수준이 적정
임금체계 개편 경험 없는 기업 61%
재고용 계약, 12개월 단위가 관행
정년연장 ‘수용성 낮다’…조기퇴직 우려도
송성용 기자2025-08-31 15:30:57
▲기업들이 희망하는 정년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방식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기업들이 정년(60세) 이후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을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곳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인식·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61.0%가 “정년 이후에는 재고용 방식을 택하겠다”고 응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년 자체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32.7%, 정년 폐지는 6.3%에 불과했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재고용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실제 정년 후 고령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64.1%) 중에서도 80.9%가 재고용 방식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고용 시 임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뚜렷했다. 응답 기업 절반(50.8%)은 적정 임금 수준을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라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80.3%가 퇴직 전보다 낮은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계약 기간은 ‘12개월 단위’가 85.7%로 가장 많아 재계약의 유연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고용 여부에 대해선 ‘희망자 전원 재고용’(15.1%)보다 ‘업무 성과·결격 사유 등을 평가해 선별해야 한다’(84.9%)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즉 기업이 필요한 인력만 선별해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셈이다.
고령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파견·기간제법 개선(40.2%),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34.4%), 해고 규제 완화(29.8%)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 내부 제도 정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61.4%에 달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56.8%로 절반을 넘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높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이 기업의 고령 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인력을 선별해 고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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