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7조6,157억 편성…“안전한 일터·주4.5일제·취약노동자 보호” 집중
역대 최대 37.6조…안전한 일터에 방점
산재예방 예산 1.5조, ‘안전과의 전쟁’ 본격화
주 4.5일제 시범사업 325억 투입
구직급여 11.5조, 임금체불 대지급금도 확대
송성용 기자2025-08-31 15:23:18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2,705억원(6.4%)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특별회계 지출은 6조6,330억원(15.3%),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기금 지출은 30조9,827억원(4.7%)으로 확대됐다. 이번 예산안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9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중소·영세사업장 순회점검을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원),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43억원), 산재 은폐·위험요인 방치 신고 포상(111억원)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담았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433억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200→280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820억원, 183억원 증액), 산재예방시설 융자(5,388억원, 800억원 증액)도 확대했다. 산업안전 분야 R&D(16억원)와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구축 예산(10억원)도 처음 반영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 지원도 본격화한다. 노사 합의로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라밸+4.5’ 시범사업과 특화 컨설팅 등에 총 325억원을 투입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1,700명)와 함께 모성·부성 보호 급여도 상향한다. 출산급여는 월 최대 210만→220만원, 배우자 출산급여 160만→168만원, 유산·사산급여 210만→220만원, 난임치료급여 일 8만→8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30인 이상) 130만원·(30인 미만) 1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20만→(30인 이상) 40만원·(30인 미만) 60만원으로 높였다.
고용 안전망도 두텁게 했다. 실업자·구직자 생계·재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는 11조5,37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205억원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6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은 7,465억원으로 늘려 보호 범위를 넓힌다.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 업무상 질병 전담팀(4억원), 산재보상 정보공개(11억원) 등 보상 체계 개선과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토탈케어’(12억원)도 신설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014억원으로 증액하고, 의무고용 미달 사업체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고용개선장려금(1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동현장 체질 개선과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민간 노동센터(30개소, 13억원),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20억원),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2억원), 지역 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349억원) 등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69억원)도 복원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창업팀 육성 등 지원 예산은 280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공정·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해 취약노동자 보호와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집행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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