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 절대 클릭 금지”
피해 확산되는 스미싱·로맨스 스캠
예방 행동수칙 3가지 유념 당부
송성용 기자2025-08-29 15:49:20
▲ 생성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등으로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투자리딩방), 이성적 호감을 가장한 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스캠,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노쇼) 등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사기를 말한다.
방통위는 불법스팸을 통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안내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회신하지 않기 ▲전화로 개인정보를 주지 않기를 강조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권고했다.
특히 방통위는 불법스팸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인 추천 시 1인당 ○○원 지급” 등을 내세운 문자 알바 모집 △홍보 대가를 미끼로 SNS 계정을 탈취해 불법 주식방 운영에 활용하는 사례 △소비자원·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본인인증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스미싱 △택배조회·정부지원금 안내를 빙자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 등이 그것이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복사·붙여넣기를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음성·문자 형태에 한정됐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스팸으로도 확대 적용돼 스마트폰 제조사 구분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고된 스팸 기록은 분석을 통해 불법스팸 차단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AI) 스팸 차단시스템에 활용된다”며 “신고가 많을수록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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