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립대 교수 성범죄 사건 재수사 요청…“피해자 진술 외면” 논란
피해자 즉각 신고·구체 진술에도 불송치
경찰 “동의 있었다” 판단…증거 불충분 결론
검찰,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에 제동
가해자 용서 요구·무마 시도 정황도 확인
전문가 “피해자 진술, 성범죄 수사 핵심 증거” 지적
송성용 기자
2025-08-29 15:09:13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이미지
전북지역 한 사립대 교수가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반영되지 않은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2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경찰청이 불송치한 A교수의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6월 전북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범행 직후 화장실로 도피해 112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과 보호시설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남겼다.
그러나 경찰은 약 두 달간의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강압성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가해자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와 구체적 진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A교수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용서를 구하고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범행 무마 시도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판단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구했으며, 경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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